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음주 후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경과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죠. 술을 잘 마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소주 두 잔 번 정도면 어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와 2회 차 음주운전 혹은 3회 차 음주운전 등의 재범일 경우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경우에도 처벌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초범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처벌 기준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자의 음주운전 처벌기준
재범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이때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외에도 추가적인 법률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이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했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두 법률 중 어느 법이 적용될지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적용은?
그렇다면 실제 법정에서는 이 처벌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초범: 초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중상해나 사망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범: 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일반적이지만, 피해자가 있다면 징역형 가능성이 큽니다. 중상해나 사망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3회 이상 음주운전: 이 경우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질문과 답변
아래는 법제처에서 안내하는 음주운전 관련 질문과 답변 중 일부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감경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행정처분의 감경 제외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①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음주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 많은 질문과 답변은 아래 법제처의 생활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질문과 답변 바로가기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행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잠금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알코올 측정을 통해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로,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관해서는 아래 보도를 참고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자 강력하게 음주운전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같은 새로운 제도까지 도입되어 처벌과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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