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 그리고 양육비 공제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공제 혜택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상담 사례를 기준으로, 이혼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상황별로 정리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 바로가기도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이혼한 경우 공제 안내
이혼 후 배우자 공제 가능할까?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해당 연도 중에 혼인 관계가 유지되었더라도 12월 31일 이전에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배우자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이혼한 해에는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이혼 전 지출한 일부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 자녀 기본공제 기준은?
이혼 후 자녀 공제의 핵심 기준은 실제로 누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지입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원칙적으로 자녀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부모 중 한 명이 합의에 따라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가 각각 자녀를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는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복 공제가 발생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과다공제에 따른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액,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
이혼 후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육비 자체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이 크더라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를 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자녀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한부모 공제 적용 조건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이혼 상태이며, 상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 별도 등록이 필요할까?
연말정산에서의 한부모 공제는 주민센터에 한부모 가족으로 등록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인적공제 항목에서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 자료가 연말정산에 뜨는 경우에는?
이혼을 했음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전 배우자의 자료가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자료 제공 동의가 유지된 상태이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자료 제공 동의 취소 신청을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개인별 상황확인이 중요
이혼과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는 실제 부양 여부와 공제 신청자, 상호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Q&A를 통해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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