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은 전국에 있는 농지의 매입과 매도, 임대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농지 임대와 매입 관련 내용 정리하고 농지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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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은 농지가 필요 없게 된 농가와 농사 규모를 늘리거나 새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것 역시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인은 부담 없이 농지를 위탁해서 임대 소득을 얻고, 임차인은 장기계약을 해서 안정적인 영농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아래의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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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수탁사업과 위탁조건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서 농업를 짓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탁조건은 공부상 지목(임야 제외)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위탁이 가능합니다. 단,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개발예정지 등은 위탁 불가능합니다.
▶'농지법' 시행일('96. 1. 1.) 이후 취득한 개인 소유농지
(전·답·과수원, 그밖에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포함)
-단,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제외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바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농지
▶수탁 농지에 부속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시설
▶'농지법' 시행일('96. 1. 1.)이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농지
8년 이상 농지임대 수탁 시에는 양도소득세 절감, 농지 관리 및 안정적인 임대 소득 보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 조사에 따른 처분명령 제외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임대와 농지 매입에 관해서는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 매입 /임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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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 /매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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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지 장기 임대차사업도 있는데 이는 직업전환이나 은퇴를 희망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농지를 전업 농업육성대상자 또는 농업 법인한테 장기임대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임대 기간 동안의 임차료 전액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일시에 선지급도 가능한데요, 임대대상 농지는 농촌 및 어촌 지역의 논 또는 밭입니다.
농지 장기 임대차사업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20~30세대, 후계농업 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아래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장기임대차사업 안내
농지연금
농지연금이란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 일 것
※ 2024년의 경우 1964.12.31 이전 출생자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은퇴직불형의 경우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예상연금 알아보기
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의 경우 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매입 기준에 적합한 농지
▶제외농지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는 농지 팔기, 농지구매, 농지 빌려주기, 농지 빌리기, 농지 바꾸기, 농지연금은 물론 청년농업인을 위한 안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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